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97/100
97.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최소 몇 대 이상일 경우 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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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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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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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면이상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면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