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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28/100

28.전통적 지역지구제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이익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기법은?

1
보상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정답
2
개발권이양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혼합공동개발(MXD)

해설

보상지역제 개발자에게 용도지역제에서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권을 추가(인센티브)로 부여하고 그 대신에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시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 PUD:Planned Unit Development 계획단위개발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존의 지구로 하지 않고 일단의 사업지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획설계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단위의 개발지를 필지단위로 계획설계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전체를 일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설계하여 개발하게 된다. PUD기법으로 개발하게 되는 지역은 일반 용도지역제 혹은 획지분할 규제 등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건물 용도, 용적율, 건물의 형태, 건물 높이, 최소대지면적 등의 계획설계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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