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33/100
3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장을 교통광장과 일반 광장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역전광장
2
교차점광장
3
중심대광장정답
4
주요시설광장
해설
① 교통광장 :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② 일반광장 :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③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④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⑤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