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97/100
97.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4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정답
해설
관광진흥법 제 61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3 : 그 밖의 소유권 외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