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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100/100

100.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m2이상인 경우)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정답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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