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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42/100

42.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한국관광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정답

해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5.의 토지 소유자나 6.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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