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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91/100

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업지역
2
개발진흥지구정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삭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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