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2년03월05일 · 88/100
88.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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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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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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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는 3.3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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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형식이고 일반형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6.5미터 이상이다.정답
해설
[2018년 03월 21일 개정된 규정]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너비, 길이) 경형 : 2.0 이상 3.6 이상 일반형 : 2.5 이상, 5.0 이상 확장형 : 2.6 이상, 5.2 이상 장애인용 : 3.3 이상, 5.0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 1.0 이상, 2.3 이상 평행주차의 경우(너비,길이) 경형 : 1.7 이상, 4.5 이상 일반형 : 2.0 이상, 5.0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 이상, 5.0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 1.0 이상 2.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