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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무선설비기사 · 2004년08월08일 · 86/100

86.형식검정 대상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 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경우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경우
3
개인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경우정답
4
연구·시험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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