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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무선설비기사 · 2010년02월21일 · 93/100

93.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음 예외 사항 중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1
시험용
2
연구용
3
판매용정답
4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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