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무선설비산업기사 · 2015년06월06일 · 74/80
74.다음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인 위반사항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정답
4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개선명령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적합성 평가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차 경고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명령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2차 경고가 들어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