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무선설비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73/80
73.법령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의 연장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총 연장기간은?
1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3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총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공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