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무선설비산업기사 · 2018년10월06일 · 78/80
78.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에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부분중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정답
2
시공자가 고의로 정보통신시설 설비 및 구축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킬 경우
3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설
2, 3, 4번의 경우는 공사중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