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1년07월17일 · 114/120
114.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휴대품
2
탁송품
3
우편물
4
별송품
5
해외로 수출하는 운송수단정답
해설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지하거나 송달하는 소량의 물품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지하거나 송달하는 소량의 물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