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2년08월06일 · 116/120
116.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정답
2
보세창고의 경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반출하면 된다.
3
보세공장에서는 내국물품은 사용할 수 없고, 외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4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해도 된다.
5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의 경우, 장치기간이 지나면 즉시 반출해야 하며,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세판매장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의 관할이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닌 관세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