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3년07월29일 · 79/120
79.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운송장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정답
3
ㄱ, ㄹ, ㅂ
4
ㄴ, ㄷ, ㄹ
5
ㄴ, ㅁ, ㅂ
해설
제 7조 [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 번호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운송물의 인도예정 장소 및 인도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