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3년07월29일 · 97/120
97.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선은?

1
Bareboat charter정답
2
Partial charter
3
Voyage charter
4
Time charter
5
Lumpsum charter
해설
1. Bareboat Charter(나용선계약) : 용선자가 선박만 용선하는 계약 / 인적·물적 요소 전체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항 전반을 관리하는 계약 2. Partial Charter(일부용선) : 선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용선계약 (<-> Whole Charter) 3. Voyage Charter(항해용선계약) :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편도 항해를 위해 체결되는 운송계약 4. Time Charter(정기용선계약) :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고 선장과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계약 5. Lumpsum Charter(선복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의 변형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