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08년08월24일 · 43/80
4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물류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3
국토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국가물류기본계획에반영하는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은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해설
1. 물류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해야함. 우선하지않음 3. 물류정책기본법 제6조 제4항에 명시됨 <- 정답 4.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함 5.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것이 원칙. 물류정책분과위원회는 실무 지원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