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09년08월23일 · 67/80
67.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인가를 받은 운임과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4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 중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