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0년08월22일 · 66/80

66.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1
국토해양부장관
2
관할 시ㆍ도지사
3
관할 국토관리청장
4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5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