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4년06월28일 · 46/80
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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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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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