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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4년06월28일 · 57/80

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의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 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증차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정답
3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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