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5년07월04일 · 44/80
4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보안 관련 시설 유지
2
물류보안 관련 장비의 개발ㆍ도입
3
물류보안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4
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정답
5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해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 1. 물류보안 관련 시설 장비의 개발 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 표준 등 국가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물류보안 관련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5.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