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5년07월04일 · 53/80
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정답
5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변경인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터미널의 부지면적을 1/10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1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