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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5년07월04일 · 65/80

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정답
2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ㆍ이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20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ㆍ이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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