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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41/80

41.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정답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해설

단위물류 정보망 :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거래처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 전담기관의 지정 1.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단위물류정보망 : 정보로 만든 (공이), (도로)를 넘어 (철도)를 넘어 (항만)을 넘어 우리집 (주택)으로) 2. 공공기관 아닌데 지정받을 수 있는 자 - 자본금 2억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물류 관련 장비, 인력 등 잘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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