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46/80
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물류기업의 취소 (5) 취소하여야 한다는 1개임. 1. 거짓부정 (취소하여야함) 2. 점검 3회이상 거부 3. 인증기준 맞지 아니하게 됨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받음. 5. 등록증, 자기성명, 상호 대여 인증서 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