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68/80
68.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2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5분의 4 이상 되어야 한다.
3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정답
4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5
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
1.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 2.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전체를 말함) 4.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5.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법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