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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76/80

76.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정답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해설

영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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