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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7년07월01일 · 43/80

43.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2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3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4
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5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사업의 취소가 아닌 정지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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