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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7년07월01일 · 52/80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1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정답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해설

행위허가의 대상 등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경작지에서의" 표현이 허가를 받아야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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