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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7년07월01일 · 70/80

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아님] 2.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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