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69/80
69.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9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5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관리자 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중복 답안을 피하기 위하여 1번 보기 내용을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