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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41/80

41.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1
피한정후견인
2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정답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법인

해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있는 법은 아래와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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