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45/80
45.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정답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5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해설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활동은 시책의 '수립'이 아닌 시책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