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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53/80

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정답

해설

1.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주체는, -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련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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