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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58/80

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3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 -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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