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61/80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의 변경정답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주사무소ㆍ영업소의 이전
4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해설
1. 가맹사업자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상호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2,3,4의 경우 공통 변경 신고 사항 (3의 경우 가맹사업자는 제약 내용이 없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 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 5. 가맹사업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