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0년07월18일 · 58/80
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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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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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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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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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등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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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해설
1. 운송사업자 :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 3.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 각 사업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