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2년08월06일 · 62/80
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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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당사자는 운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운임과 요금의 신고수리는 14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한다. 2. 안전운임위원회 임기 1년, 연임 가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 3. 안전운임위원회 특별위원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무효로 된 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