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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3년07월29일 · 52/80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1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정답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해설

2. 냉동 냉장업 시설만 해당됨 일반물류단지 시설 정의 : 화물의 운송, 집하,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 물류 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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