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3년07월29일 · 66/80
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행정구역 "내" -> 신고 / "외" -> 변경 허가 4. 운송"주선"업자가 허가 사항 변경 시 "신고"하면 된다. 운송"사업자"가 허가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하면 된다. 5. 운송"가맹"업자가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하면 된다. 경미한 변경 - 상호(사업자만 해당) - 대표자 (둘다 법인의 경우만 해당) - 취급소 설치 및 폐지 - 대폐차 - 주사무소 영업소 취급소 이전 (단, 사업자 경우 관할 관청 구역 내에서만 이전할 때) - 계약 체결 및 해지(가맹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