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3년07월29일 · 74/80

7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정답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칙 제19조 1호.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