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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3년07월29일 · 76/80

76.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3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정답
4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5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해설

인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 정리 철도사업 -운행구간 변경(여객열차 대상)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10분의 2이상 변경 -철도 노선별로 10분의 1이상 운행횟수 변경 (여객열차 대상/단, 공휴일&방학 기간 등의 상로 3개월 동안 변경 시는 제외) 전용철도사업 -운행시간 변경 -운행횟수 변경 -임원변경 -주사무소 및 철도차량기지 제외 운송 관련 부대시설 변경 -10분의 1범위 철도차량대수 변경 -6월의 범위 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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