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43/80
4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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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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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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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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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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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3. 2년 -> 3년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 -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 가능 -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음 *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 - 물류사업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물류사업별 구분 (물류사업-인증 대상 물류기업-인증 주체) 1. 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창고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물류서비스업 -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4. 종합물류서비업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