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60/80
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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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정답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4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설
2. 6개월 이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하는 경우 - 본 규정에서 준용하는 결격사유(법 제4조)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