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65/80
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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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정답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해설
예를 들어,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서울 또는 서울과 맞닿은 지역(예: 경기도, 인천)에서는 상주(계속 머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맞닿지 않은 지역(예: 부산, 대구, 광주 등)에 가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