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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규미용사(네일) · 2015년04월04일 · 49/60

49.다음 중 이ㆍ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정답
4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방해한 자

해설

보전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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