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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07년01월28일 · 55/60

55.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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