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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08년07월13일 · 53/60

53.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명칭(상호)을 바꾼 경우에 대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은?

1
주의
2
경고 또는 개선명령정답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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